K-OTC·제3시장·비상장 주식 거래 완전 가이드 — 매수·매도 절차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정리
상장 전 카카오뱅크나 현대오일뱅크 같은 종목을 일찍 매수해 두면 큰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 거래가 이뤄지는 공식 장외시장이 바로 K-OTC(케이오티시) 이고, 과거 "제3시장"·"프리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장의 후신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화된 시장이라 일반 증권사 계좌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 글은 K-OTC의 정의와 역사,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와의 구분, 매수·매도 절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사인 간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주의사항, 그리고 토큰증권(STO)과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같은 최근 정책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이 글의 구성
01 K-OTC 정의와 제3시장 계보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K-OTC (Korea Over-The-Counter) |
| 운영 주체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 개설 시점 | 2014년 8월 25일 (구 프리보드 개편) |
| 법적 성격 | 자본시장법상 제도화된 장외주식시장 |
| 전신 | 제3시장(2000년) → 프리보드 → K-OTC |
| 정규시장 여부 | 아님 — 코스피·코스닥과 별도 장외시장 |
K-OTC의 역사는 2000년 닷컴 버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투협이 비상장 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던 것이 "제3시장"으로 불렸고, 이후 프리보드라는 이름을 거쳐 2014년 8월 K-OTC로 재출범했다. 이때부터 발행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금투협이 직권으로 종목을 지정할 수 있는 강제 지정 제도가 도입돼 거래 가능 종목이 크게 늘어났다.
💡 핵심 — "제3시장"은 K-OTC의 옛 이름이다
검색하다 보면 "제3시장 주식"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등장한다. 같은 시장을 가리키는 옛 명칭일 뿐이고, 현재 공식 명칭은 K-OTC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와는 다른 기관(한국금융투자협회)이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구분점이다.
02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와의 비교
| 구분 | 운영 | 성격 |
|---|---|---|
| 코스피 | 한국거래소 | 대형주 정규시장 |
| 코스닥 | 한국거래소 | 기술·성장기업 정규시장 |
| 코넥스 | 한국거래소 | 중소·벤처 코스닥 보조 정규시장 |
| K-OTC | 금융투자협회 |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 |
코넥스와 K-OTC는 모두 "비상장이거나 정규시장 진입 전인 기업의 주식 거래 통로"라는 점에서 혼동되기 쉽지만, 운영 주체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코넥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규시장(코스닥 보조)이고,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이다. 공시 의무, 진입 요건, 세금 구조까지 전부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오해를 사기 쉽다.
03 매수·매도 절차와 거래 시간
K-OTC 매매는 일반 증권사 HTS·MTS에서 그대로 가능하다. 별도 계좌나 가입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단계 1 — 증권사 계좌 확인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K-OTC 매매를 지원한다. HTS·MTS 메뉴에서 "K-OTC"·"비상장"·"장외"를 검색하면 매매 화면이 열린다. 별도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증권사 안내를 확인한다.
단계 2 — 매수 주문
거래 시간은 정규시장과 같은 09:00~15:30이다. 다만 동시호가나 시간외시장은 없다. 호가단위는 코스피·코스닥과 동일한 7단계 가격대별 호가단위가 적용되고, 가격제한폭도 ±30%로 같다. 단, K-OTC는 신용·미수가 허용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을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단계 3 — 체결과 결제
체결 방식은 일반 거래소와 동일한 호가 매칭이다. 결제는 T+2로 코스피·코스닥과 같다. 다만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가격에 매수·매도가 즉시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대 호가보다 5호가를 초과하는 주문은 시스템에서 자동 거부된다.
단계 4 — 종목 확인
K-OTC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지정 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약 120여 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발행기업이 신청한 등록종목과 금투협이 직권으로 지정한 지정종목으로 나뉜다. 등록·지정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K-OTC에서 매매할 수 없다.
04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디테일
K-OTC 세금은 코스피·코스닥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K-OTC는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안에서도 기업 규모·주주 지위·종목 유형에 따라 세율과 면제 여부가 갈린다.
| 구분 | 양도소득세율 | 비고 |
|---|---|---|
| 중소·중견기업 일반 | 10% (+ 지방세 1% = 11%)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적용 |
| 대기업 일반 | 20% (+ 지방세 2% = 22%) | 기본공제 적용 |
| 대기업 대주주 | 25% (+ 지방세 2.5% = 27.5%) | 대주주 요건 별도 |
| 중소·중견기업 + 소액주주 K-OTC 매매 | 비과세 (조특법 특례) | 신고 의무 존재, 요건 충족 입증 필요 |
증권거래세는 매도대금의 0.20%다(2026년부터 환원·인상).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구조이고, 코스닥과 K-OTC는 증권거래세만 0.20%로 동일 수준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 시 자동 징수한다. 일부 증권사 안내문에 구 세율(0.18%)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 직전 본인 계좌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접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 계좌의 자동 원천징수와 달리 본인이 챙겨야 한다.
📌 꼭 기억할 것 — 비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다
소액주주가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요건 충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는 피해야 한다.
05 사인 간 비상장 주식 거래와 주의점
K-OTC에 등록·지정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려면 사인 간 거래 또는 사설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채널은 38커뮤니케이션과 서울거래 비상장이다. 38커뮤니케이션은 시세·정보 포털 성격이 강하고, 서울거래 비상장은 신한·NH투자증권 계좌 연동을 통해 실제 매매까지 지원한다.
⚠️ 주의 — 사인 간 거래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사인 간 거래는 양도소득세 자동 원천징수가 없다. 양도자가 직접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격 합의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거래 가격의 합리성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K-OTC가 가진 장점은 명의개서·결제 같은 행정 절차를 시스템이 자동 처리한다는 점이다. 사인 간 거래는 명의개서를 양수인이 직접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요청해야 하고, 결제 과정에서도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같은 비상장 주식이라도 K-OTC 등록 종목이라면 K-OTC를 통해 거래하는 편이 안전하고 깔끔하다.
06 최근 정책 변화 — STO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2026년에 들어 비상장·장외 영역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료이고, 다른 하나는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이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정식 편입됐고, KDX컨소시엄·NXT컨소시엄이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STO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각투자·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영역이 본격적으로 K-OTC와 인접한 또 다른 장외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비자발적 상장폐지 기업의 환금성 통로를 제공한다. 정규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을 금투협이 직권으로 K-OTC에 지정해 최초 매매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정리매매 외에 별도 출구가 없던 상장폐지 종목 보유자에게 추가 매도 기회가 생긴 셈이지만, 6개월 시한과 유동성 부족은 그대로 남아 있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K-OTC 매매를 위해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증권사는 별도 가입 없이 K-OTC 매매를 지원한다. 일부 증권사는 위험 고지 동의 절차를 요구하지만 한 번 동의하면 이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다. 증권사별 안내를 확인한다.
Q2. K-OTC 종목은 신용·미수 매매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K-OTC는 매매대금 전액을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정규시장처럼 신용·미수를 활용해 레버리지로 매수할 수 없고, 매도 시점에도 차입 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Q3. K-OTC 양도소득세는 매매할 때마다 자동 징수되나?
자동 징수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0.20%는 결제 시 자동 차감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접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매도 후 반드시 세무 일정에 등록해 둔다.
Q4. 매수하고 싶은 비상장 종목이 K-OTC에 없을 때는?
사인 간 거래 또는 사설 장외거래 플랫폼(38커뮤니케이션·서울거래 비상장 등)을 활용한다. 다만 명의개서·결제·세금 신고를 모두 본인이 챙겨야 하므로 K-OTC 매매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가능한 한 K-OTC 등록 종목 위주로 진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Q5. 상장폐지 종목을 K-OTC에서 살 수 있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2026년 1월 신설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비자발적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이 최대 6개월간 거래된다. 다만 유동성이 매우 낮고 정보 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환금성 목적 외 매수는 권장되지 않는다.
마무리
K-OTC는 코스피·코스닥이 다루지 못하는 비상장 영역의 정규 거래 통로다. 카카오뱅크·현대오일뱅크처럼 상장 전 단계의 유망 기업 주식을 매수해 둘 수 있는 합법적 시장이고, 사인 간 거래의 명의개서·결제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매매대금 전액 증거금,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 부재, 거래량 부족이라는 세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진입 전에 점검할 핵심은 단순하다. 거래하려는 종목이 K-OTC에 등록·지정되어 있는지, 본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이라면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사인 간 거래로 갈수록 절차와 위험은 늘어나므로, 가능한 한 K-OTC 매매로 동선을 단순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토큰증권 법제화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로 장외시장의 제도화가 점차 두꺼워지고 있다. 비상장·장외 영역은 앞으로도 정책 변화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입할 때마다 최신 공시와 협회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K-OTC 거래 체크리스트
본 글은 K-OTC와 비상장 주식 거래의 구조·절차·세금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매 권유가 아니다. 양도소득세율·비과세 특례·거래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매매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국세청·증권사 공시와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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